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 있어정부상징 무단 사용 및 지재권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하여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가 총 1,917건이 접수(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정부상징을 도용해서 상표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