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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4.10.14.)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5:21]

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4.10.14.)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10/17 [15:21]

▲ 국방부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북, 제주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로 안정적인 근무여건 보장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명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년 10월 14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24년 10월)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 등 세부내용 교육부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
(’25년 4월) 시험계획 공고
(’25년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25년 12월) 최종 합격자 선발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6년부터 각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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