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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

2024년 11,436원 대비 343원(3%) ↑,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김옥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09:00]

마포구,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

2024년 11,436원 대비 343원(3%) ↑,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김옥란 기자 | 입력 : 2024/10/16 [09:00]

▲ 2024년 3월 열린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GNN 뉴스통신=김옥란 기자] 마포구는 2025년 마포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79원으로 확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10월 4일,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마포구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5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보다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030원보다 1,749원 더 높은 수준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61,811원이 된다.

마포구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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