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

경남도내 2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정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5:46]

경남도내 2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정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10/15 [15:46]

▲ 경남도내 2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경상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21일 사이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경남에는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창원에는 530mm, 김해에는 427.8mm가 내리는 등 평균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창원시 웅동1동은 420mm, 김해시 칠산서부동은 41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

국고지원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읍면동)인 9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되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 두 지역에 대한 피해를 확인한 결과, 모두 특별재난지역(읍면동) 선포 기준에 충족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일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을 특별재난지역(읍면동)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다.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및 내수배제 불량과 도로사면 유실, 노후 포장 도로 균열·파손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재민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해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하지 않는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창원시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고, 김해시에는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경남도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진행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발생 우려 시 공공시설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피해 복구 등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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