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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하동군 피해조사 착수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피해 신고 읍․면사무소 접수 가능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0:16]

하동군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하동군 피해조사 착수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피해 신고 읍․면사무소 접수 가능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10/15 [10:16]

▲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하동군 피해조사 착수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하동군이 오는 21일까지 벼멸구 재해 피해조사에 나선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국에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하동군은 그간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및 공동방제 2회 무상 지원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 탓에 벼멸구 개체수가 폭증했다.

군은 벼멸구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지난 9월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발 빠르게 추석 연휴 기간 벼멸구 방제를 추가 시행하는 등 벼멸구 집중 방제에 총력을 다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9월 하순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 부화일이 단축되고, 산란 횟수의 증식 밀도가 증가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벼멸구 확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벼멸구 방제 이력이 있는 피해에 대해 피해율을 산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아직 피해 벼를 수확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수확하기 전에 신고하고 피해조사를 완료한 뒤 수확해야 한다.

이미 피해 벼를 수확한 농가는 신고서와 함께 지역농협에서 발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조사 내역서, 벼멸구 피해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동군 벼 재배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약 71%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본격적인 수확기임을 고려해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지원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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