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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 땅부자? 송파구, 몰랐던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송파구 올 상반기 2,343명에 대한 조상땅 7,992필지 찾아줘…구민 재산권 보호

김옥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07:34]

혹시 나도 땅부자? 송파구, 몰랐던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송파구 올 상반기 2,343명에 대한 조상땅 7,992필지 찾아줘…구민 재산권 보호
김옥란 기자 | 입력 : 2024/10/10 [07:34]

▲ 서강석 송파구청장


[GNN 뉴스통신=김옥란 기자] 송파구는 숨어있는 내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2,343명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 7,992필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구는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343명에 대해 7,992필지(면적:8.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외 공공기관 신청으로 6만여 명이 소유한 175만 필지 총 1,128.8㎢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서울시의 2배 이상 면적의 땅 주인을 찾아준 셈이다.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해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전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본인 땅을 찾고 싶은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상 땅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전국 시‧군‧구 부동산정보 관련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조회 대상은 2008년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무료 서비스로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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