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11:37]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 비만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10/07 [11:37]

▲ 식품의약품안전처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인사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중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올해도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