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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2024 개인정보보호주간 (9.30.~10.4.)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9:43]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2024 개인정보보호주간 (9.30.~10.4.)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09/30 [19:43]

▲ 개인정보 보호 수칙 10가지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①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②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하기
동일한 문자를 반복(aaabbb, 123123 등)하거나,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 등), 일련번호(123456789 등), 가족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③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④ 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하기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⑤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 확인하기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는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⑥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⑦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기 않기
인터넷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⑧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환경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하세요.

⑨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출처가 불명확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⑩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상담은 국번 없이 118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개 인정보포털 → 개인정보보호란? → 개인정보 수칙 →일반국민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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