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습득물신고서 낼 때 주민등록번호 써야 하나요?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5: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습득물신고서 낼 때 주민등록번호 써야 하나요?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09/26 [15: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