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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5종 추가 선정

산청 흑돼지·고구마·친환경 쌀 등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09:32]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5종 추가 선정

산청 흑돼지·고구마·친환경 쌀 등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09/26 [09:32]

▲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5종 추가 선정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산청군은 지난 2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5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와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실시됐다.

산청군은 답례품의 신규발굴을 위해 지난 7월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20개 업체 35개 품목을 접수한 바 있다.

접수된 품목은 25일 조균환 산청군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열린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0개 업체 35개 품목 모두 답례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자는 기존 산청사랑상품권, 산엔청쇼핑몰 마일리지를 포함한 24종 품목과 함께 추가된 답례품 35종을 합해 총 59개 품목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산청군 특산품인 △산청흑돼지 삽겹살 △고구마 △친환경 쌀 △전통장 세트 △참기름 △김발효 와인 등 산청군만의 특별한 품목으로 구성됐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오는 10월 초 산청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부자들은 10월 중순부터 추가된 답례품을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군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추가 선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답례품을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받는다.

기부는‘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능하며 전국 모든 농협창구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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