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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개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일몰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 논의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6:36]

이달희 의원,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개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일몰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 논의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09/23 [16:36]

▲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 사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낮은 신장성과 소방과 안전 분야 배분 비율의 경직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4가지 단기적인 소방/안전 배율 조정방안과 담배소비세 인상을 통한 장기적인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행정안전부 송상훈 안전사업조정과장, 소방청 고영국 기획재정담당관, 전남도청 안전정책과 문수빈 주무관, 인천광역시의회 주윤창 정책지원관, 서경대학교 안재현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박상현 예산조정관(소방경)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확보 방안과 소방⦁안전분야 사업비 배분 비율 조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문수빈 전남도청 안전정책과 주무관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는 최대 25%로 10년째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재난 예산 투자와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의 사업비 대부분은 소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 지출이라는 점과 소방의 사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현 서경대학교 토목건축공학과 교수는 어린이안전, 지능형 CCTV 등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 급증에 비해 안전관리 예산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소방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투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은 지방소방재정의 실태를 짚으며 소방안전교부세 분야별 배분비율 법제화, 과세대상·과세표준 개정 등 지방소방재정 확대와 지속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국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시도 소방예산은 투자소요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소방사업 투자는 소극적이라며 소방 주요사업 중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의 방향 설정과 부족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은 행안부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재난 관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방 재정 뿐만 아니라 안전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몰 규정의 원칙에 따라 일몰이 도래했을 때에 일몰을 시키는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그리고 소방 공무원의 안위와도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간 서로의 입장을 듣고 토론을 통해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행정안전부, 소방청,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규정의 일몰을 넘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 재원의 문제를 국세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됐다”며, “현행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과, 소방분야 배분비율을 유지하거나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정 확보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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