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공포

손지훈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09:42]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공포

손지훈 선임기자 | 입력 : 2024/09/23 [09:42]

▲ 김태은 의원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지훈 선임기자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발빠른 기자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