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최초 '녹지 입양제' 시행...제1호 녹지입양 협약 체결지난 21일, 서초구-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입양 협약 체결...서울시 최초 녹지입양제 시행
[GNN 뉴스통신=오정섭 기자] 서울 서초구가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하며, ‘녹지 입양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에서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미진 곳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녹지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인근의 시설녹지로 면적은 약 2,400㎡다. 이번 협약으로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주기 등 녹지 유지관리와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또, 구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을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 및 정비활동을 지원한다. 협약기간은 5년이다. 서초구는 해당 시설녹지에 대해 정비 공사를 시행해 오는 8월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녹지 입양제로 서초구 곳곳에 산재한 시설녹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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