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김옥란 기자] 대전 대덕구는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9월에 연납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 세액의 5%가 할인된다. 연납 대상은 1월과 3월, 6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등록된 차량이며, 9월 말일까지 연납을 납부하지 않으면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대덕구 세원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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