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 임대차분쟁조정 접수 해마다 증가 ... 조정 성립은 10 건 중 2 건에 불과 ”맹성규 위원장 ,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할 필요 ”
[GNN 뉴스통신=손지훈 선임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 분쟁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 ) 이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 건이었다 .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신청 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올 해에는 1 월부터 8 월까지 459 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유형별로는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가장 많았는데 , 2020 년 17 건 , 2021 년 118 건 , 2022 년 165 건 , 2023 년 248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 종료와 관련한 조정 신청 건수도 총 437 건에 달했으며 , 계약 이행 및 해석 , 손해배상의 경우 634 건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은 총 474 건으로 전체의 22.12%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 로 확인됐다 .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모든 또는 일부 분쟁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조정불성립도 약 5%(107 건 ) 를 차지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성립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 화해취하는 조정 결정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를 설득시켜 화해로 종결된 것으로 , 양자는 같은 맥락으로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맹성규 위원장은 “ 당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 면서 “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맹 위원장은 “ 나아가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이있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처리기한은 60 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부득이한 경우 30 일 연장이 가능하다 .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 일 ,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 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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