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관련 특혜의혹 등 직접 밝혀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 발언 신청, 의견 개진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9월 11일 제23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과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천영기 통영시장이 직접 집행부 발언신청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천영기 시장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상임위 심의의견을 존중한다고 서두에 밝히며, 관내 파크골프장 추진배경, 타당성용역 결과,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위치선정 배경, 친인척 토지 특혜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통영시는 광도면 안정지역에 카멜리아 파크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시내권역에는 명정동 사용종료매립장 부지, 용남권역에는 용남생활체육공원내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천동 및 미륵권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미륵권역의 여러 부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통영시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유휴 시유지나 국유지가 거의 없어 사유지 매입을 통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하며 미륵권역 발전을 위해 산양읍사무소 앞 삼덕리 일원이 파크골프장 적지임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산양읍 일원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상 파크골프장(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현실적인 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산양권역내 5곳[(구)한려자동차학원 부지, 신봉마을 걸망개 일원, 산양스포츠파크 옆 부지, 중화마을 위쪽, 금평마을 일원]을 공시지가, 접근성, 공사비,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등 여러 측면을 비교분석해 현재 산양읍사무소 앞 일원을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친인척 토지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전체 편입필지 30필지 중 1필지가 친인척 소유라고 밝히며, 1995년에 매입해 30여년을 소유한 토지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포함됐다는 부분을 특혜라고 제기한 것에 강하게 반박했다. 천영기 시장은 “본인이 산양 출신이고 부모님 또한 산양이 고향인데 과연 자신과 학연, 혈연, 지연으로 엮이지 않은 산양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냐”면서 “이런 식의 특혜의혹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산양지역에는 토지보상이 수반된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는 아니라고 밝히면서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한 의원들의 발언에 반박했다. 또한 천영기 시장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지난 6월말 산양읍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지역구 시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본인이 직접 산양읍사무소 앞 부지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계획과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서 “편입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위치가 어디인지 몰랐고 사업계획 자체를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시의원들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신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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