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조회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의견 청취

김유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2:14]

공정거래위원회,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조회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의견 청취
김유나 기자 | 입력 : 2024/09/11 [12:14]

▲ 공정거래위원회


[GNN 뉴스통신=김유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본건 기업결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ˑ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등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불산입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