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 27건, 도교육청 11건, 도의회 2건 등 40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33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40건의 조례 중 개정이 33건, 폐지가 7건인데, 정비사유로는 타조례통합 11건, 현실부적합 19건, 권리 제한 2건, 만 나이 용어정비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폐지조례는 도청 3건, 도교육청 4건으로 도청소관은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이고, 도교육청 소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다. 하지만, 7건의 폐지 조례는 단순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 및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 내용인 헌법읽기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내용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1차정비를 완료 한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조례정비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5차례의 회의의를 통해 조례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정비안에 대해 도청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의견까지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11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규헌 위원장은 “경상남도에는 약 900개의 조례가 있으며, 이 중에는 사문화되거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면서 “지난 2년간 211건의 조례 정비를 했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자치법규로 인해 겪는 불편이 줄어 들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정비특위는 10월 15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이날 심사보류 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상정하여 논의 한 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에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년으로 2024년 10월 17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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