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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제동…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담금 마련 ‘비상’

남수빈 기자 | 기사입력 2024/09/08 [17:32]

고양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 제동…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담금 마련 ‘비상’

남수빈 기자 | 입력 : 2024/09/08 [17:32]

▲ 1. 킨텍스 s2 호텔부지


[GNN 뉴스통신=남수빈 기자] 고양시의회가 킨텍스 호텔부지(S2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며 시 집행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부담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킨텍스 방문객 소비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킨텍스와 시너지 효과가 큰 호텔부지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부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시는 즉각 반발했다. 2,250억 원에 달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연이어 부결된 것은 제3전시장 건립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2025년 630억 원 재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 840억, 2027년 724억, 2028년 233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시가 호텔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면 재원 부족으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이에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시의회를 찾아 “S2부지 호텔건립은 킨텍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고양시 마이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제3전시장 건립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중략)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의 첫 단추인 만큼 본 안건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여 김영식 의원 등 13명이 해당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통상 자산이 매각되면 정책 목적이 달성되며 재정건전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매각 관리계획이 부결된 것은 드문 사례”라며 “호텔부지는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십 수년간 못 팔던 땅을 매각하겠다는데 지원은커녕 반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매각된 부지에 호텔이 건립되면 킨텍스 경쟁력 상승은 물론 숙박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크다”며 “제3전시장 건립은 물론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서 호텔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시 분담금 확보를 위해 킨텍스 호텔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 호텔부지는 약 11,773㎡로 800억 원가량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를 매각해 호텔을 건립할 경우 약 570여 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서게 된다. 또 매각 수입은 킨텍스 특별회계로 편입돼 전액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올해 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매각 절차를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이어 이달 제288회 임시회에도 기획행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는 안건 통과를 위해 시의회를 찾아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영식 의원 등 13명이 해당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또다시 본회의가 자동산회되며 마이스 중심지로서 킨텍스의 도약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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