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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자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지도·단속 병행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5 [11:44]

통영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비자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지도·단속 병행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09/05 [11:44]

▲ 통영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통영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관내 전통시장 3개소(서호시장, 중앙시장, 북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각 전통시장의 행사 참여 점포(횟집 등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구매, 수산대전상품권 이용 구매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통영시는 원산지 표시제도 자율 정착,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소비자와 시민들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동안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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