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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화재 유형에 따른 대피 요령 강조 “판단하고 행동하자”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0:10]

하동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화재 유형에 따른 대피 요령 강조 “판단하고 행동하자”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09/03 [10:10]

▲ 하동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하동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말을 포함한 5일간의 연휴 동안 여행 인구 증가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된다.

하동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불길과 연기의 유무를 신중히 살피고 판단한 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시 대피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 시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인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야 한다.

둘째,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자택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을 닫아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복도나 계단에 연기나 화염이 없고 대피가 가능하다면 대피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서석기 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예방과 올바른 대피법을 숙지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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