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통일부는 8월 30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은 ’23년 9월 국회 보고 이후부터 ’24년 8월까지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담았다. 주요 목차는 Ⅰ. 북한 주민 인권 실태 Ⅱ.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Ⅲ.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주민 인권 실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유권’ 침해가 확대됐고, 당국의 곡물유통 독점 등 주민의 ‘식량권’도 더욱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①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④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⑤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등을 추진했다. ①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관련,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배우 유지태씨의 「북한인권홍보대사」 위촉 △인권-안보-통일 연계 담론 확산 등 전년 대비 더욱 다각화된 정부의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을 담았다. ②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 활동 지원 관련,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에는 총 19개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18억원을 지원 중인 실적을 포함했다. ③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관련, △제78차 유엔 총회(’23. 12.) 및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24. 4.)의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통한 협력과, △6년 만에 한미 북한인권 협의 재개(’23. 11. 15.) △영국‧네덜란드 등 주요 정상회의 계기 북한인권 관련 공동메시지 발신 등의 성과를 포함했다. ④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관련,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민간 자문기구인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제2기 출범‧운영(’24. 3. 12.~)과 북한인권 정책의 로드맵인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23. 12. 26.,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한 실적 등이 서술됐다. ⑤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관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의 수해 관련 대북 긴급 지원을 제의(’24. 8. 1.)한 노력 등을 담았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의미하는 ‘세송이물망초’ 상징의 개발‧확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 당국에의 호응 촉구 및 제4차 이산가족 실태조사(’24. 7.~12.) 등을 실시했다. 「’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의 핵심 내용으로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화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노력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유엔‧유관국 등 국제사회 공조 확대 △‘세송이물망초’ 상징 개발을 통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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