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자치경찰제 발전 위한 현장의견 수렴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GNN 뉴스통신=송인모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고충을 듣고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천경찰청 협력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만 분리되어 있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이기에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참석자들은 현행 일원화 체제도 자치경찰제 모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안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사무를 다시 국가경찰로 이관해 과거의 국가경찰제로 회귀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취합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경찰대학 개편 등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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