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공모 접수, 우수사례의 현장 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화로 축산환경 및 인식 개선에 기여
[GNN 뉴스통신=이성윤 기자]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축산환경 분야의 교육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 교육과정 수료자가 대상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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