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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설명회 개최

도내 14개 시ㆍ군, 3권역으로 나누어 소규모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대상 설명회 실시

이재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1:43]

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설명회 개최

도내 14개 시ㆍ군, 3권역으로 나누어 소규모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대상 설명회 실시
이재신 기자 | 입력 : 2024/08/29 [11:43]

▲ 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계획안 설명회 개최


[GNN 뉴스통신=이재신 기자]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확정에 앞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초ㆍ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4개 시ㆍ군을 3권역으로 나누어 보령, 부여, 서천, 청양을 1권역, 천안, 아산, 공주, 논산계룡, 금산을 2권역,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을 3권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개정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통합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 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개정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의 주 변경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중점학교 중 1면 2교 이상 있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추진
- 교육지원청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지역협의체가 건의하는 학교를 대상에 추가
- 학생수 9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자문과 미래 교육과정 운영의 세밀한 과정을 거쳐 추진
- 현재 분교장에 대해서만 2개 학년 8명 이하에 적용하던 복식학급 편성을 2026.3.1.자로 2개 학년 3명 이하로 전 학교에 적용

또한, 지원방안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금을 교육지원청에서도 4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며, 학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길잡이 제작, 각종 자료 제공,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안)’에 대해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9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작은 학교 지원 정책도 유지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대의 절차를 준수하여 교육공동체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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