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gnn뉴스통신] 울산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997년부터 누적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31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 사업과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보수 ·보강 등 재난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간 울산시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으나, 재정 여건 등으로 의무 적립액에 못 미치게 확보했다. 이에 민선 8기 들어 지난해부터는 의무 적립액 보다 31억 원 더 많은 168억 원을 적립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누적 미확보된 312억 원을 한 번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886억 원이 된다. 이에따라 재난관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기금은 법정 의무예치금과 예탁금 등을 제외하고 약 531억 원 정도다. 울산시는 재난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을 사전대비와 예방까지 확대하는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예방에 가용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침수로 교통불편을 겪은 산업로(태화강역 삼거리), 아산로와 처용로(SK삼거리), 장생포로(매암사거리), 온산공단 내 공단로(원산사거리), 등에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증설 사업에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밀착형 불편 해소 사업에 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간 누적 미확보된 재난관리기금 312억 원 확보는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울산을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강한 의지다.”라며 “재난 사전 대비 사업과 강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 응급·복구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최우선으로 집행하는 등 피부에 닿은 시민 체감형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 등 재난 대응지원 사업(20억 원), 산불 예방사업(2억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44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24억 원) 등에 지출했다. 내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53억 원이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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