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경상남도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의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해소를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물론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6.6㎢(200만평)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6월에 지정된 8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8개 시도지사와 중앙부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별 특구의 특장점 과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지구와 경남도의 특구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해상풍력, 관광, 우주항공 등의 주력산업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지정된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는 선도기업인 SK오션플랜트(주)가 2026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157만㎡의 부지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특화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차 특구에 이어 2차로 통영 관광지구를 신청할 예정이며 2037년까지 ▲ 친환경 지역상생지구(체험·관광) ▲ 문화예술지구(공연·예술) ▲ 신산업 업무지구(업무·체류)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대상지 중 일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나 규제특례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남해안 관광단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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