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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로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실영업자 보호대책 추진!

최초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gnn뉴스통신 | 기사입력 2024/08/26 [14:12]

대구시로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실영업자 보호대책 추진!

최초계약 5년에 한해 실제 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gnn뉴스통신 | 입력 : 2024/08/26 [14:12]

▲ 대구시로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실영업자 보호대책 추진!


[GNN 뉴스통신=gnn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2025년 시(市)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최초계약 5년에 한해서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또한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불법적인 전대를 원천금지하는 대책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난 7월에 2025년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 봉산, 두류지하상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입점자 선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하상가 단체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실제영업자와 최근 거래를 통해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무상기간 만료이후 최초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개별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서는 점포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의 경우 수의계약 허용,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 등을 규정한다.

투기세력 방지 및 불법전대를 금지하는 대책도 강화한다. 입찰공모 및 계약단계부터 전대금지를 명확히 하고, 실제 영업하지 않는 전대행위 확인 시 즉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실제 영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보장하고,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3개의 지하도상가는 일반경쟁입찰의 원칙 아래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제영업자에 한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투기세력과 불법전대를 엄중히 차단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상가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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