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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확대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에 추가

권대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1:49]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 확대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용 리프트’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에 추가
권대표 기자 | 입력 : 2024/08/26 [11:49]

▲ 농림축산식품부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하여 보험 적용 기종을 확대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며, 현재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상품 개선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매년 1만 2천대 이상 증가하는 등 보험 가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능이 유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농기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지난 7월에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기계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하게 됐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 외에도 침수에 따른 농기계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여,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8월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하여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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