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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국토연구원 주관 현장실사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추진 필요성 강력 건의

고일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1:37]

경남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국토연구원 주관 현장실사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추진 필요성 강력 건의
고일우 기자 | 입력 : 2024/08/23 [11:37]

▲ 국토연구원 주관 검토위원회의 현장 실사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국토연구원 주관 검토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토위원회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창원시 7곳, 김해시 2곳 등 총 9곳의 국가·지역전략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실사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개발수요·규모의 적정성,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불가피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남도는 현장실사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물류단지 물동량에 대한 수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업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간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해 시군과 함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열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소재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건의와 함께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장실사는 23일 창원권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부산권을 점검한다. 경남도는 창원권 9곳의 현장실사 외에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김해시 2곳, 양산시 1곳 등 총 3곳의 현지실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창원시 7곳, 김해시 4곳, 양산시 1곳 등 총 12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국토연구원의 사전평가를 거쳐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12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장실사 대응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를 다 해왔으며,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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