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표본점검 결과 발표최저가 유지계약, 최단시간 점검 등 부실 우려 업체(16곳) 집중 점검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19.7만 원/대)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약 4만 원대/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30개 업체를 표본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7월까지 이 중 절반인 16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16개 중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26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은 향후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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