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선정최우수 1개 사, 우수 3개 사, 양호 1개 사 선정 및 포상
[GNN 뉴스통신=권대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 · 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 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도에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급업자의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했으며,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공급업자의 우수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급업자 역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남양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 및 입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 점,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판매촉진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대리점에 각종 장비와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대리점의 판매촉진비용 등을 지원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하반기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공급업자가 협약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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