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기간 8. 5. ~ 9. 30, 집중단속 기간 10. 1. ~ 10. 31.
[GNN 뉴스통신=고일우 기자] 남해군은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화된 제도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군내 10개 읍면 중 남해읍이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희망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대상 지역에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남해군 전역이 등록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등록동물 유실은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 정보 변경 발생시 30일 이내 신고, 등록장치 분실의 경우 30일 이내 재발급 해야 한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남해군 지정 대행병원인 ‘김석년가축병원’, ‘목자동물병원’, ‘해피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대행병원 또는 농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 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니, 본 사업을 활용해 등록비용 부담을 낮추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GNN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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